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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ㆍ일반관리시설,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의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사자 등입니다. 마스크 미착용 벌금은 위반 당사자의 경우 10만원 이하, 관리 혹은 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입니다.






확진자가 상당수 나오고 있어서 당연히 마스크 착용을 잘 하고 다니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밖에 나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길 가다 대여섯 명 마스크 미착용인 것을 보았고, 야채가게 사장님이 마스크를 아예 착용하지 않은 것을 보고 식겁했네요.







그래서 마스크 미착용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검색해봤는데 이 또한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보통 120이나 구청, 주민센터 등에 신고를 해도 다들 자기 일은 아니라는 식으로 미루기 바쁘며 신고를 했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단속을 나가서 주의를 주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았을 때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속을 제대로 하는지 의문입니다. 번화가 쪽에서 9시 이후에도 문을 닫고 안에서 술을 마시는 곳을 여러 곳 봤다는 목격담도 있고, 시장이나 음식점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장사하는 분들을 봤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신문고에서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돼 야채가게 사장님을 신고했습니다. 애기들은 어린이집, 학교도 못 가고 일년을 집에서 보내고 있는데 어른들이 이러면 안 되죠.





우선 안전신문고 어플을 설치합니다. 어플을 열면 바로 퀵메뉴가 나오는데 맨마지막 코로나 19신고를 눌러줍니다. 






신고유형을 우선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전 출입자관리위반, 마스크미착용으로 선택했어요. 이 경우는 실내 마스크미착용에 해당하겠네요. 사진이 있다면 사진을 업로드하셔도 되는데, 전 카드결제를 해서 결제내역에 나온 주소를 적었고, 내용란에 계산하시는 사장님이 마스크 미착용이라고 적었습니다. 









반복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다면 꼭 신고해주세요. 자영업자분들 이 시기에 힘드신 거 아는데, 이럴수록 지킬 건 더 지켜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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